27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행정문화위원회는 `충청북도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에는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이 산업에 종사하는 기관·단체, 개인 등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행정문화위는 오는 28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다음 달 13일 열리는 제386회 임시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도의회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