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또 소환 불응 … 檢 기소 방침
정정순 의원 또 소환 불응 … 檢 기소 방침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27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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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새달 15일 이전
대면조사 불발 불구 “일부 혐의 확인 무리없다” 판단

속보=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청주 상당)의 4·15 총선 `회계 부정'의혹 등을 수사하는 검찰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0월 15일 이전 정 의원을 기소하기로 했다.

정기국회 일정을 이유로 지속해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지만, 검찰은 대면 조사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이미 일부 혐의를 확인했기에 기소는 무리가 없다는 판단이다.

검찰이 정 의원을 기소하겠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은 지난 25일 열린 선거캠프 관계자의 3차 공판에서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날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의 5촌 외조카이자 선거 캠프 수행비서인 A씨(50)와 전 청주시자원봉사센터 팀장 B씨(52)에 대한 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은 검찰과 피고인 측이 증거 목록의 공개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조정만 이뤄진 수준으로 끝났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기소된 이후 수사 자료와 공범(정정순 의원)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B씨의 변론을 종결하고 서면으로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정 의원을 조만간 기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시점은 공소시효 만료 전인 10월 14일까지다.

검찰은 A씨가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자원봉사자 명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범 관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정 의원은 국회 일정을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고 있다.

검찰은 조율을 거쳐 지난 26일 조사할 예정이었지만, 정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 의원은 지난 7~9일에도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검찰은 정 의원이 계속 출석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 의원 측이 직접 조사를 피하기보다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다음 달 초쯤 검찰 소환에 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일단 정 의원을 기소한 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정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A씨의 공소사실과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는 관련성이 없다고 설명하는 과정에서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는 언급되지 않았다.

정치자금법은 따로 공소시효를 정하지 않아 위반 사항에 따라 완성 시점이 5년에서 7년까지로, 검찰로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검찰은 최근 정 의원 캠프 관계자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 의원 친형과 청주시의원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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