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6월 19일 오전 1시 40분쯤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5%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과 2017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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