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천지구지정 해제는 숙제
온천지구지정 해제는 숙제
  • 심영선 기자
  • 승인 2020.09.27 1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자수첩
심영선 부국장(괴산주재)
심영선 부국장(괴산주재)

 

괴산군 청천면과 도계(道界)인 경북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추진하는 문장대온천 개발계획이 사실상 또 무산됐다.

지난 24일 대구지방환경청이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온천개발을 위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 사업은 괴산군과 상주시, 지주조합이 지난 35년간 지루한 싸움을 벌여왔다.

더구나 2003년과 2009년엔 대법원이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사업 시행 허가 처분을 잇달아 취소한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북도와 상주시, 지주조합의 온천개발 계획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

결국 괴산군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만 겪어왔을 뿐 실익도 없는 지루한 싸움만 벌인 꼴이다.

그렇다고 이 사업 계획이 영원히 종식된 것도 아닌 것 같다.

괴산군은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이번 상황에 대해 앞으로 추진할 방향을 어떻게 분석하고 설정할 수 있는지도 지켜봐야 한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상주시가 초안 공람기간 내 괴산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았고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경과해 제출했음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즉 상주시가 이번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을 뿐이다.

이런 사실을 확인한 군과 문장대온천개발저지 대책위원회는 환영한다고 했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더 중요한 게 남아있다. 한자어에 앙급지어(殃及池魚)란 말이 있다. 재앙이 연못 속의 물고기에 미치다는 뜻이고 화가 엉뚱한 곳으로 퍼진다는 뜻을 비유했다.

상주시와 지주조합이 화북면 일원에 문장대온천관광지 개발을 성공할 경우 하류지역인 괴산군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한 상황과 연결되는 의미다.

군과 반대대책위는 상주시와 지주조합의 사업 자체를 원천 봉쇄하고 끝내야 하는 방안을 찾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함축하면 경북도가 1985년 2월 21일 지정한 온천보호지구 지정에 대해 행정안전부에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온천개발 계획은 완전 무산되기 때문이다. 군과 대책위가 앞으로 풀어가야 할 숙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