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만든 2기 법·검개혁위, '25개 권고안' 내놓고 종료
조국이 만든 2기 법·검개혁위, '25개 권고안' 내놓고 종료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9.27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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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50차 회의후 마지막 권고안 제시
만 1년 동안 활동하며 2주에 한번 권고

조국 지시로 설치…검찰개혁 첨병 역할

추미애 시절 '총장 지휘 폐지' 권고 논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시절 만들어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1년여간의 활동을 마무리하고 막을 내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혁위는 오는 28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50차 회의를 개최한다. 개혁위의 이번 회의는 마지막 공식 활동으로 종무식을 겸해 진행된다.



회의가 끝난 뒤에는 '법무부·대검찰청 비공개 규정의 공개 및 투명성 제고'와 관련한 25차 권고안이 발표된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그간의 소회와 향후 당부 등을 담은 메시지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



2기 개혁위는 지난해 9월 취임한 조 전 장관의 의지에 따라 설치됐다. 마지막 권고안을 포함해 총 25차례 권고안을 법무부에 제시했고, 활동기간은 만 1년을 꽉 채웠다. 2주에 한 번꼴로 권고안을 내놓은 셈이다.



출범 당시부터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논의해 장관에게 권고하는 것을 핵심 업무로 삼았고, 이른바 '조국 발(發) 검찰개혁의 첨병'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



조 전 장관은 발족식 당시 "검찰 권력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도적 통제 장치를 갖고 있지 않다. 그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하며 개혁위에 힘을 실어줬다.



개혁위는 지난해 10월1일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첫번째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다만 조 전 장관이 계속해서 개혁위의 뒤를 받쳐주진 못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입시 비리 의혹 등으로 곤욕을 치르다 취임 35일 만인 지난해 10월14일 장관직을 내려놓았다.



하지만 개혁위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에도 ▲검찰의 정보수집 기능 폐지 ▲검사의 이의제기권 보장 ▲검찰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정례화 ▲국회의원·판사·검사 등에 대한 불기소결정문 공개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등의 권고안을 내놓으면서 검찰개혁 방향을 계속 제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는 다소 주목도가 떨어졌다는 평가가 나왔지만, 파격적인 권고안을 제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 장관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이후 검찰총장의 권한을 분산하기 위해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이다.



당시 권고안을 두고 '검찰의 정권 예속화를 부추기는 방안'이라는 비판이 거셌고, 법무부는 "검찰 수사 지휘체계의 다원화 등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논의인 만큼 개혁위 권고안 등을 참고하고, 폭넓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심층적인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한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구성된 1기 위원회는 2017년 8월 발족한 뒤 지난해 7월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1기 위원회는 법무부의 '탈(脫) 검찰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검찰 과거사 위원회 설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이밖에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내 성폭력 조사 등 14번에 걸쳐 법무부에 변화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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