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갈등’ 문장대온천 개발 사실상 종지부…환경영향평가 반려
‘30년 갈등’ 문장대온천 개발 사실상 종지부…환경영향평가 반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9.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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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이 반려 사유” 

 

 충북과 경북이 30년 넘게 갈등을 빚고 있는 문장대온천 관광지 개발 사업이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충북도는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 24일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을 ‘협의 종료’ 처분으로 경북도에 반려했다고 25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반려 사유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을 들었다. 초안 공람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 주민 의견을 재수렴해야 하지만 시행하지 않았고, 괴산군 주민 의견을 들을 때 설명회를 열지 않았다는 것이다.
 
 ▲과거 환경조사 자료 사용으로 현재와 비교가 어려운 점 ▲수질·지하수위 예측·결과 등 신뢰도 미흡 ▲온천 오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방안 검토 부족 등은 추가 조사와 보안할 사항으로 지적했다.
 
 도는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본안이 반려돼 향후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부터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개발 할당량 등 수질오염총량 계획 부합 여부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지역 간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사업이 아닌 공익뿐 아니라 하류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관광지 조성으로 변경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김연준 충북도 환경산림국장은 “3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온천 개발에 대한 종지부를 찍고 더는 도내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환경권이 위협받지 않도록 온천개발 백지화를 관철하는 데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문장대온천 개발과 관련한 충북과 경북의 다툼은 지난 1985년 상주시와 문장대온천관광휴양지개발지주조합이 속리산 문장대 일대에 온천관광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시작됐다.
 
 1989년 경북도가 온천관광지 조성 사업 시행을 허가했지만 괴산군과 충북도의 강력한 반발로 공사가 중단돼 기나긴 소송전에 들어갔다.
 
 2003년과 2009년 대법원은 괴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관광지에 인접한 신월천·달천의 수질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식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오염으로 환경 이익이 침해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어 2018년 6월 대구환경청에서 문장대 관광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를 종료하고 평가서를 반려하면서 문장대 온천 개발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지난 7월 경북에서 문장대온천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본안 재협의를 요청하면서 두 지역 갈등이 다시 불붙었다.
 
 충북에서는 문장대온천 개발 반대 집회와 상주시청, 대구환경청을 항의 방문하면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차영 괴산군수와 신동운 괴산군의회의장, 개발저지괴산군대책위원은 상주시청과 대구환경청을 방문, 개발계획 철회와 환경영향평가 본안 반려를 촉구하기도 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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