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시설 5종 운영 ‘중단’…충북도, 추석연휴 방역 강화
고위험 시설 5종 운영 ‘중단’…충북도, 추석연휴 방역 강화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9.26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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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관 등 다중집합시설·숙박시설 2주간 집합·운영 금지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스포츠 무관중 등 유지
종교시설 5~11일 예배·미사·집회 허용…방역수칙 준수 조건

 

정부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추석 연휴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 기간 방역을 강화했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25일 도청에서 비대면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지난 8·15 광복절 연휴 후에 코로나19가 대규모로 확산한 경험이 있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 귀성, 여행 등으로 감염의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강화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방역 조치를 보면 우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중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5개 업종은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5~11일은 방역수칙 의무화 등 집합제한 조치를 적용한다.
 
 집단 감염이 계속되는 방문 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2주간 집합을 금지한다.
 
 특히 회사 홍보관과 사무실, 마을회관, 지하시설 등 모든 다중집합시설은 판매·홍보·설명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 뷔페,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유통물류센터 등은 2주간 집합이 제한된다.
 
 실내·외 국공립시설 운영은 이용 인원을 1/2 수준으로 제한해야 한다. 단 휴양림 등 숙박시설은 2주간 운영이 중단된다. 다른 지역에서 오는 가족·친족 등과 밀접 접촉으로 집단 감염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를 제외한 방역 조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와 도청사 경계 100m 이내 집회 금지, 10인 이상 옥외 집회·시위 금지 등이다.
 
 스포츠행사 무관중 경기,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등도 지속된다.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요양시설, 요양병원 종사자에 대한 다른 지역 방문금지와 집회참여 금지 권고, 사회복지이용시설 휴관, 어린이집 휴원, 경로당 운영 중단 등도 계속된다.
 
 종교시설은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정규 예배·미사·법회의 온라인 실시를 강력히 권고했다. 5~11일은 방역수칙 준수 하에 종교행사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김 부지사는 “민족의 대이동이 이뤄지는 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분기점”이라며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고 주요 관광지 방문, 여행 등은 취소·연기해 달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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