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진셀트리온 회장(63)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약 132억원을 환급해달라고 세무 당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조한창)는 23일 서 회장이 남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경정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일감 몰아주기 형태이든 아니든, 실질적으로 일방적 이득을 얻었는 지에 관계없이 매출이 거래 비율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뉴시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형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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