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렌코 소각장 자진 폐쇄하라”
“클렌코 소각장 자진 폐쇄하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24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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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내수읍·북이면 주민 촉구


韓시장에 2만명 탄원서 전달도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북이면 주민들이 영업취소 처분을 놓고 시와 행정소송 중인 클렌코(옛 진주산업)의 소각장 자진 폐쇄를 요구하고 나섰다.

주민 대표 5명은 24일 청주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폐기물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클렌코 전 회장과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비통함과 울분을 감출 수 없다”며 “클렌코와 법적 분쟁 중인 청주시와 협조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클렌코는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각장을 폐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주민 2만명의 탄원서를 한범덕 시장에게 전달했다.

시는 지난해 8월 클렌코에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재처분을 내린 뒤 업체 측과 행정소송을 벌이고 있다. 클렌코는 지난해 9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폐기물중간처분업 허가취소 처분 및 폐기물 처리명령 취소청구소송'을 냈다.

앞서 시는 지난 2018년 2월 클렌코가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폐기물을 과다 처리했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허가 취소처분을 했으나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시는 지난해 1월 형사 1심 유죄 판결을 근거로 두 번째 폐기물처리업 허가취소 처분을 내린 뒤 법적 공방 2라운드에 돌입한 상태다.

이 재판의 다음 심리는 10월 8일 청주지법 524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행정 재판부는 그동안 두 번째 영업취소 처분의 결정적 근거인 형사재판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심리를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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