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청주시,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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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임시회서 전국 기초단체 첫 조례안 원안의결


지자체, 적정 수입 보장 … 업체선 증차 권한 등 행사


관리위 운영 … 공포땐 요금단일화 협약 등 효력 상실
청주시가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내년부터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한다.

청주시의회는 24일 제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청주시장이 제출한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의결했다.

지자체가 버스 운송업체의 적정 수입을 보장해주는 대신, 노선 변경과 증차 권한 등을 행사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시는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전국 기초단체 최초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운영은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가 맡는다.

◆준공영제 시행 및 운영 ◆준공영제 갱신, 중지 및 제외 ◆표준운송원가 산정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재정지원 신청 및 청산 ◆공동구매, 광고 등 부대사업 ◆버스업계 인력채용 위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표준운송원가는 전문기관 용역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산정된다. 인건비, 연료비, 적정이윤 등으로 산출한 표준운송원가를 차량 대수별로 배분한 뒤 수입금의 부족분을 시에서 지원한다.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노선 권한 등 공공성 강화, 회계감사 시행 등 운수업체의 재정 투명성 확보 등에서 장점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준공영제 부작용으로 지적된 부당·편법 보조금 수령 등 방지를 위해 준공영제 도입 전 발생한 버스 업체의 부채 지원 제외, 친인척 채용에 따른 인건비 삭감 페널티 적용 등 보완책을 마련했다.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1년 예산은 351억원으로 추산된다. 갱신 주기는 3년이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청주시 도시교통국장, 청주시 4급 이상 경력자,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운영위원회 동의를 얻은 자 중 시장이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 운영위원으로는 시의원 2명, 운수업체 대표 2명, 노동조합 대표 2명 등 13명이 참여한다.

이 조례안이 공포되면 기존의 무료환승 및 요금단일화에 관련한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청주지역에는 청신운수, 동일운수, 청주교통, 우진교통, 동양교통, 한성운수 등 6개 시내버스 운송업체가 400대, 170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협약서 체결, 조례 등 관련 제도 정비, 관리기구 설치 등을 거쳐 내년 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시작되는 준공영제인 만큼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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