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청년들 50만원씩 받는다
미취업 청년들 50만원씩 받는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9.2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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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접수 … 취약층 우선순위
오늘까지 1~2순위 대상 … “이르면 추석 전 지급 완료”
3순위·1차 미신청자 새달 12일부터 … 11월까지 지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채용 축소와 연기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 20만명에게 1인당 5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특별구직지원금'신청 접수가 24일부터 시작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만 18~34세 저소득 미취업 청년 가운데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를 정해 이날부터 순차적으로 지원금 신청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청년구직지원금을 포함한 정부의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청년구직지원금 관련 예산은 총 1025억원이다.

청년구직지원금 지원대상은 지난해와 올해 정부의 취업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취성패,Ⅰ·Ⅱ유형)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참여자 중 코로나19 등으로 아직 취업하지 못한 청년이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다음달 24일까지 새롭게 취성패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취성패Ⅰ유형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을 받고 있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수급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효율적인 지원금 지급을 위해 지원대상별 우선순위도 정했다.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1순위), 지난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등(2순위),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 종료자·진행 중인 자·신규 참여자(3순위) 순이다.

고용부는 일단 이날부터 25일까지 이틀간 1~2순위를 대상으로 1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에서 1~2순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짝수연도는 이날, 홀수년 도는 25일 신청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1~2순위 해당자에게는 사전신청 안내 문자(SMS) 및 알림톡을 23일 오전 발송한 상태다.

고용부는 “해당 청년에 대한 지원금은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순위에 해당하거나 1차 신청 때 신청하지 못한 1~2순위 해당자를 대상으로는 다음달 12일부터 24일까지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른 5부제로 진행한다. 끝자리 1·6(월), 2·7(화), 3·8(수), 4·9(목), 5·0(금) 등이다.

신청은 1차와 동일하게 온라인 청년센터에서 하면 된다. 고용부는 이들 청년에 대해서는 11월 말까지 지원금 지급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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