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세종시는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조사하고 부동산·예금·급여 등 재산압류 및 명단공개 등의 행정제재를 강력 시행한다. /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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