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가마주택조합장 등 3명 집유
청주 가마주택조합장 등 3명 집유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23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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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조합원을 모집한 청주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23일 이런 혐의(사기 등)로 불구속기소 된 가마지구 지역주택조합장 A씨(58)와 업무대행사 관계자 B씨(56), 분양대행사 대표 C씨(28)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A씨 등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정 판사는 “조합원들의 피해 규모가 매우 클뿐더러 주택구입 자금은 피해자들의 가장 큰 재산인 점에 비춰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들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사업의 아주 기초적인 사안조차 모른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피해자들의 주택구입자금을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다만 “대부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복구가 완료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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