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감사·장학관 직권남용 혐의 피소
충북교육청 감사·장학관 직권남용 혐의 피소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9.23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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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교장, 檢에 A4 80쪽 분량 녹취파일·진단서 제출
이달초 교육부·국민신문고에 `갑질 행위자' 신고도

속보=충북 도내 모 고등학교 A교장이 23일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총괄하는 감사관과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B모 장학관을 직권남용으로 청주지검에 고소했다.

/본보 9월 16일자 2면 보도

A교장은 이달 초 이들 2명을 교육부와 국민신문고에 갑질 행위자로 신고한 데 이어 이번엔 검찰에 직권남용으로 고소하면서 교육계가 뒤숭숭하다.

이날 A교장은 청주지검에 이들의 직권남용 증거 자료로 A4 80쪽 분량의 녹취 파일과 병가 진단서를 자료로 제출했다.

A교장은 “재직 학교 교사와의 형사 고소 사건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지난 5월 감사관과 장학관이 위력을 이용해 고소 취하와 합의를 종용했다”며 “결과적으로 고소 취하 조건으로 이들이 제시한 제안은 수용되지 않은 채 고소만 취하해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직권을 남용해 고소 취하를 종용한 증거가 들어있는 녹취 파일을 검찰에 제출했고 법의 심판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A교장은 지난 3월 재직 학교의 교사를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행위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지난 5월 고소를 취하했다. A교장은 고소 취하 과정에서 도교육청 감사관과 장학관이 형사 고소한 교사의 비정기전보를 제안하는 등 위력을 이용해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B모 장학관은 관계 규정에 따라 A교장을 만나 학교장이 학교 교사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해 학교 내 갈등 및 혼란이 가중되니, 형사고소를 취하하고 교사와 원만히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이는 학교의 심각한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목적을 둔 컨설팅이었다”고 해명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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