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막은 택시, '살인죄' 될까…"판단에 6개월 걸려"
구급차 막은 택시, '살인죄' 될까…"판단에 6개월 걸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9.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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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에 감정 의뢰…"사망 경위 파악"
사망과 이송 지연 사이 연관성 보려는 듯

"의협 측, '이달 1일 기준 6개월 걸려' 회신"



택시기사가 사설 구급차와 고의사고를 내고, 이후 병원 이송이 지연된 환자가 결국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이 기사에게 살인 혐의를 추가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사망경위 파악 등을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감정을 의뢰했고, 의협 측은 감정 기간을 약 6개월로 예측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전 택시기사 최모씨를 살인 등 9개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7월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7월 의협에 사망한 A씨의 의무기록 사본 등에 대한 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사망경위를 파악하는 동시에 최씨가 낸 사고와 A씨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협 측은 경찰에 '이달 1일을 기준으로 약 6개월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감정물 회신 결과 등을 토대로 사망경위 수사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최씨에게 살인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론 도출은 올해를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씨 측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폭행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측에서 별도로 고소돼 수사기관 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에서 불기소의견 송치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불기소의견 송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씨 측은 "6월8일 사고는 국민청원과 언론보도에 의해 이슈화되고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환자의 상황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다만 환자가 중하다는 사실, 실제로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법정에 와서 일부 범행에 대해서 자신의 잘못이 없다는 취지의 태도를 보인다"며 "폭력 전력이 11회 있고, 수년간 보험사기 등 동종 수법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3시13분께 서울 강동구 한 도로에서 1차로로 끼어드는 사설 구급차의 왼쪽 뒤편을 고의로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설 구급차 기사는 사고 직후 "응급 환자가 타고 있으니 환자부터 병원에 모셔다 드리겠다"고 양해를 구했지만, 최씨는 "사고 난 것 처리가 먼저인데 어딜 가느냐. 119 불러준다. 내가 책임진다고 죽으면"이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최씨가 약 11분간 환자 이송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급차에 탑승했던 환자의 가족들은 "고의적 사고로 이송이 지연됐고 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족 측은 지난 7월30일 최씨를 추가로 고소했다. 살인, 살인미수, 과실치사, 과실치상, 특수폭행 치사, 특수폭행 치상, 교통방해 치사, 교통방해 치상, 응급의료법 위반 등 9개 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주세요'라는 게시물에 대한 청원 동의자 수가 70만명을 넘을 정도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



최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10월21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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