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홍보관 `떴다방'·`유사포교당' 단속
신종 홍보관 `떴다방'·`유사포교당' 단속
  • 권혁두 기자
  • 승인 2020.09.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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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코로나 확산·주민 피해 예방… 과태료 부과

영동군이 코로나 확산과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신종 홍보관인 속칭 `떴다방'과 `유사 포교당' 단속에 나섰다.

군은 건강기능식품을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거나 의료기기 등을 중풍, 골다공증, 치매에 효과가 있다고 속여 고가에 판매하는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종교시설로 등록한 뒤 노인을 상대로 고가의 종교 물품을 판매하는 `유사 포교당'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곳에서는 노인을 한 모아놓고 달걀, 휴지 등 생필품을 무료로 나눠주며 현혹한 뒤 고가의 위패, 납골, 원불 등 물품을 판매하거나 위령제를 권유하고 있다.

군은 주민의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줄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단속과 피해예방 홍보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전광판, 마을방송, 전단 등 다양한 홍보 매체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군은 각 사회단체에 떴다방과 유사 포교당의 폐해를 알리고, 피해 사례를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법 위반 시 행정 처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거짓광고에 속아 피해를 보지 않도록 군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물품 판매 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하겠다”고 말했다.

/영동 권혁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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