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원화 자치경찰, 권한분산 방안 없다"…시민단체 주장
"일원화 자치경찰, 권한분산 방안 없다"…시민단체 주장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9.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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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배 의원, '자치경찰제' 골자로 경찰개정안 발의
"민주적 통제장치 없고 자치경찰제도 말장난 같아"

"경찰 권한 분산하고 축소해야…정보경찰 폐지해야"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개혁 개정안에 경찰 권한분산과 통제강화 내용이 없어 실질적인 경찰개혁과는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으로 구성된 경찰개혁네트워크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회의실에서 '김영배 의원의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평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상희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은 "경찰은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돼 이전보다 권한이 커졌지만, 거기에 상응하는 민주적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경찰개혁의 핵심은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13만명에 이르는 단일조직인 경찰을 어떻게 통제하고 권한을 분산·축소시키느냐(의 문제)"라며 "그런데 김영배 의원안은 그렇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가 김 의원의 개정안에서 문제로 지적한 것은 크게 민주적 통제장치 미비, 형식적인 자치경찰제, 정보경찰의 존속 등이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한 통제장치에 대해 김 의원 안이 국가경찰과 경찰청장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민주적 통제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기 위한 내용이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총무위원장은 "경찰위원회에 인사권 및 감찰요구권 등 강화된 권한을 부여해 경찰에 대한 통제 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고 옴부즈만과 감찰관 설치 등이 돼야한다"며 "하지만 김 의원 안은 이런 내용이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자치경찰제에 대해 전국 시·도지사 소속으로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임명제청권 등 인사권이 없어 자치경찰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데도 한계가 있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 안은 국가수사본부를 경찰청 내에 설치, 경찰청장의 보조기관을 벗어나지 못해 경찰청 권한을 분산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또 자치경찰제 도입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시도경찰청'이란 한 지붕 안에 두고 지휘,감독 권한 만을 구분하고 있는데 자치경찰 조직, 업무, 임명권이 국가경찰과 제대로 분리되지 않는 자치경찰제 도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정보경찰의 존속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김 의원 안은 경찰 임무 중 '치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를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관련 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로 개정하는 식으로 정보경찰의 존속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개혁의 3대 방향으로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한의 분산, 경찰권한의 축소를 제시했다.



또 6개 제안으로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 실질화 ▲옴부즈만과 독립적 감찰관 설치 및 인권위 경찰감시 강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실질적 자치경찰제도 도입 ▲정보경찰 폐지 ▲보안경찰 축소 등을 제언했다.



자치경찰제는 지난 2017년 경찰개혁위원회 권고안 이래로 국가 및 자치경찰을 이원화하는 구조로 추진됐고, 지난해 관련 법안까지 발의됐지만 20대 국회가 끝나면서 도입이 무산됐다.



올해 들어 정부는 이원화 구조를 골격으로 한 도입 논의를 이어갔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예산 절감' 지시 이후 6월부터 방향이 급선회됐다.



21대 국회에 들어 당정청은 지난 7월30일 국가경찰 중 일부가 자치단체 업무를 담당하는 성격의 '일원화 자치경찰모델' 추진을 발표했다. 김 의원이 해당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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