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순경 채용시험 후폭풍
충북지역 순경 채용시험 후폭풍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9.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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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추가 제공 감독관 진상조사·응시생 부정행위 처리키로

시험시간 추가 제공으로 불거진 충북지역 경찰 공무원(순경) 채용 필기시험 공정성 논란의 후폭풍이 거세다.

경찰은 당시 시험 감독관을 상대로 진상조사를 벌이는가 하면 응시생을 부정행위자로 처리했다.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제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이 열린 지난 19일 청주 율량중학교 고사장에서 응시생 1명이 시험 종료 후 일부 답안을 적는 일이 일어났다.

문제는 감독관 착오에서 비롯했다. 당시 감독관은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이 울린 뒤에도 응시생의 답안지 작성 시간 요청을 수용했다. 추가 제공 시간은 1분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당시 시험 감독관으로 들어간 직원을 상대로 진상파악을 벌여 규정 위반 사항이 나올 경우 감찰을 의뢰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험 당일 감독관으로 들어간 직원이 추가 시간을 제공해도 된다고 착각한 것 같다”면서 “조사를 통해 규정위반 사항이 나오면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험 종료 후 답안지를 작성한 응시생은 `부정행위'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 2항은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모집 요강이나 고사장 내 안내사항 통해 시험 시간 전·후 답안지 작성 금지 규정을 알리고 있는 만큼 응시생을 부정행위 처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문제 유출 사태는 경찰청장이 직접 나서 사과했으나 일부 응시생 사이에선 재시험 요구까지 나온다.

문제 유출과 관련해 경찰청은 “유출된 경찰학개론 9번 문제 정답을 `4번'으로 확정해 채점한 뒤 필기 합격자를 먼저 선발한 다음 필기시험 불합격자에게 한 문제에 해당하는 5점을 부여해 추가합격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2735명을 뽑는 올해 2차 순경 공채 필기시험에는 5만1419명이 응시했다. 경쟁률은 18.8대 1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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