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추석 명절 택배·상품권 피해 `주의보'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0.09.21 1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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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파손·훼손·배송 지연-미인도·환급 거부 등 빈번


소비자원·공정위 “거래전 상품·업체정보 꼼꼼 살펴야”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가 추석 명절을 맞아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택배, 상품권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상품권 분야의 소비자 피해가 추석 연휴가 포함된 9~10월 동안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 택배의 경우는 물품 파손·훼손, 분실, 배송지연, 오배송이 가장 많고, 상품권은 대량 구입 후 상품권 미인도, 환급 거부, 상품권 사용 후 잔액 환급 거부 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A씨는 `경비실 위탁 금지'문구를 기재한 뒤 굴비를 택배 의뢰했지만 택배기사는 물품을 경비실에 위탁한 후 A씨나 받는 사람에게 연락을 취하지 않아 2주 후 부패된 굴비를 찾는 피해를 입었다.

A씨는 택배사업자에게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 기사는 배송이 정상적으로 완료 되었다며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B씨의 경우는 홈페이지에서 문화상품권 10만원 권 20장을 192만원에 할인 구매했지만 상품권을 발송하지 않아 대금 환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는 피해를 입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동안 소비자들의 택배, 상품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에게 가격, 거래조건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제공할 것과 사용 중인 약관이 표준약관이나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다른 경우 사전에 소비자에게 명확히 고지할 것을 권고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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