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고위험시설 제한 완화
세종특별자치시가 정부의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27일까지 1주간 연장한다.세종시는 이와 관련 종교계 대면예배 및 시민 외출 자제 등의 방역수칙을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영업금지시간 등을 조정했다.
고위험시설 중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에 대해 새벽 1시~5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완화했고(집합금지→ 집합제한) 방역수칙을 엄격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되는 27일까지 1주간 방역 관리에 온 힘을 쏟는다. 이 기간에는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및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종교시설에 대해 비말 전파가 우려되는 활동 및 소규모 종교행사 금지 등을 시행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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