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첫 재감염 의심사례 의미는…"인플루엔자처럼 평생 면역 없을수도"
국내 첫 재감염 의심사례 의미는…"인플루엔자처럼 평생 면역 없을수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9.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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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일부 변이하게 되는 것"
"앞서 확진된 환자도 새 바이러스에 감염 가능"

"격리해제 후 유전자 분석까지 해야 구분 가능"

"기존 의료체계 통해 관리‥의심시 유전자 분석"



국내 재감염 의심 사례에 대해 방역당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인플루엔자와 같이 반복적으로 재감염이 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감염 사례가 전세계적으로도 굉장히 드물다면서도 계획을 세워 격리해제 후 감시, 조사 및 연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질병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21일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재감염 의심사례가) 주는 의미라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플루엔자처럼 바이러스가 일부 변이를 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변이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재감염이 어느 정도 가능하고 면역이 평생 유지되지 않는다"며 "반복적으로 감염이 될 수 있어 일반적인 감기,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면역 패턴을 보여줄 수 있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서 확진된 사례(환자)들도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감염될 수 있다"며 "감염예방수칙을 항상 준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방대본은 지난 3월 양성 판정을 받았던 20대 여성이 격리해제 후 4월 초 다시 확진 판정을 받아 재감염 의심 사례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0대 여성이며 서울지역 거주자"라며 "환자가 1차 입원했을 때 기침, 가래 증상으로 증상이 심하지 않았고, 증상이 사라진 뒤 PCR(유전자증폭) 검사가 2번 음성으로 확인된 뒤 격리해제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2차 입원을 할 당시에도 기침, 가래 등 증상이 있으나 심하지 않고, 1차 때보다 유사하거나 그보다 좀 더 적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재감염 사례는 전세계적으로 다섯 케이스(사례)가 보고가 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굉장히 드문 사례"라면서 "서로 다른 바이러스가 유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내다봤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보고된 사례에서도 2~3월에는 S, V 클레이드(clade, 계통)의 바이러스가 유행하다 3월부터는 유럽, 미국 해외입국자를 통한 G그룹 바이러스가 유행하던 양상"이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국내 감염은 대부분 GH그룹 바이러스가 계속 유행하고 있어 재감염이 그렇게 흔한 사례가 아닐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재감염 의심 확진자의 재감염 여부를 특정하기 위한 연구, 그리고 재확진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아직까지 (코로나19가) 신종 바이러스고, 재감염이나 면역, 항체형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와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계속 예의주시하고 격리해제 후 다시 의심증상이 나타나면 검사를 통해 (재양성이) 의심되는 경우 유전자 분석까지 해야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시, 조사, 연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퇴원하고 두통, 신경정신적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다 재감염으로 볼 수 없어 일일이 모니터링(관찰)하거나 검사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며 "기존 의료체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받는 게 필요하며 혹시 다시 양성으로 확인된 사례 중 일부 의심되는 경우가 있으면 유전자형 분석 등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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