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 세종시 자율주행車 상용화 손 잡았다
충북도 - 세종시 자율주행車 상용화 손 잡았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9.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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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운행지구 지정 추진 … 미래자동차 산업발전 선도
청주 오창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조성 등 산업 육성

충북도가 오는 2027년 세계 최초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정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뛰어들었다.

20일 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할 예정이다.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 말 공모한 결과 10곳에서 14개 지구를 신청했다. 충북을 비롯해 서울, 경기, 강원, 세종, 전북, 광주, 대구, 울산, 제주다.

충북도는 세종시와 손을 잡고 공동 신청했다. KTX 오송역과 세종 터미널(22.4㎞)을 잇는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전용도로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이 구간은 오송역~미호대교 4.4㎞(충북)와 미호대교~세종 터미널 18㎞(세종)로 이뤄졌다.

현재 국내 자율주행차 시장은 1500억원(2020년 기준)에서 2035년 26조원으로 연평균 41% 성장이 예상된다.

도는 청주 오창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가 들어서고, 세종이 자율주행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 자율주행자동차 산업 육성 등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도 관계자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을 선점하기 위해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오창에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가 조성되는 등 기반 확충이 이뤄지고 있어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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