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집합금지 위반 포커대회 주최·참가자 고발
청주시, 집합금지 위반 포커대회 주최·참가자 고발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20 19: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는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포커대회 주최자와 참가자를 형사 고발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대회 주최자와 참가자 80여명은 지난 19일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한 업소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 5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지침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조치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된다.



청주에서는 지난 7월 4일 청원구 율량동 상가 2곳에서 포커 대회를 연 주최사 대표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송치됐다. 지난달 28일에도 율량동 한 업소에서 홀덤 게임 대회를 연 주최 측이 청주시로부터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기도 했다.

/하성진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