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목적 “집주인이 성폭행”...허위신고 30대女 벌금 200만원
처벌 목적 “집주인이 성폭행”...허위신고 30대女 벌금 200만원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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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집주인을 성폭행범으로 내몬 혐의(무고)로 불구속기소 된 A씨(36·여)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법정진술과 수사보고서 등 각종 증거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청주시 흥덕구 자택에서 `집주인 아저씨가 두 차례에 걸쳐 침입해 강간했다'는 허위 사실을 대검찰청 홈페이지 민원실에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 사실이 없는 집주인 B씨는 A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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