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권 확장·수사종결권 무력화”
“검찰권 확장·수사종결권 무력화”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9.20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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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청 직장협, 형소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 반발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18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18일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 수정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충북지방경찰청 제공

 

충북지방경찰청 직장협의회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개정안과 관련해 “개정 목적인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충북경찰청 직장협의회는 지난 18일 성명을 내 “이번 입법 예고안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관계기관 `공동 주관'이 아닌 법무부 단독 주관으로 지정했다”며 “법무부 독자적으로 조문에 대한 유권해석 및 개정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상호협력, 견제와 균형 원리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 불송치 종결 이후 법률이 허용한 재수사요청 외에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제장치를 다수 추가해 검찰권을 크게 확장시키고 경찰 수사 종결권을 무력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 축소'라는 입법 취지와 달리 압수수색 등 일정한 영장을 발부받으면 수사개시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도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각각 경제범죄와 대형참사로 끼워넣기 식으로 추가해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사실상 무한정 확장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경·검 수사권 개혁은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의 과잉수사, 인권침해 등 폐단을 방지하고 공정한 수사를 통한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시작됐다”며 “개혁의 본질은 검찰 개혁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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