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1구역 재개발 정상화추진위 “청주시, 분쟁 해결 나서라”
사직1구역 재개발 정상화추진위 “청주시, 분쟁 해결 나서라”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19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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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조합장의 법정구속으로 주민 간 갈등에 휩싸인 충북 청주 사직1구역 정상화추진위원회(위원회)가 행정당국의 중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위원회는 18일 시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직1구역은 2008년 12월 조합설립인가 후 부동산 경기침체, 전 조합장 비리 등으로 사업 추진을 정상적으로 하지 못했다”며 “기존 집행부에 반발한 조합원들은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를 결성, 지난달 22일 조합 집행부와 그들의 친·인척 관계인 대의원들을 해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집행부는 다른 조합원을 직무대행자로 지명하고, 법정구속된 전 조합장의 아들을 이사로 선임하려는 등 정상화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구역 내 용역 깡패들이 돌아다니며 욕설과 폭행까지 일삼는 등 조합원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주민 간 분쟁이 발생하면 이 피해는 결국 선량한 다수의 조합원이 입을 수밖에 없다”며 “청주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했다.
 
 
 위원회 관계자 30여명은 기자회견 후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내 진입을 시도하기도 했다.
 
 앞서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14일 정비업체 선정 등을 대가로 특정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기고, 총회 관련서류를 허위로 꾸며 행정기관에 제출한 혐의(뇌물수수, 사문서위조)로 기소된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또, 뇌물로 받은 157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사직1구역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247-1 일대에 29층 규모의 아파트 2482가구 건립을 골자로 한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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