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흥덕署 경위 불구속 입건 … 징계위 개최 처분 예정
“음주운전=살인 … 단속 주체가 앞장서 일탈 위신 추락”
“음주운전=살인 … 단속 주체가 앞장서 일탈 위신 추락”
음주운전 행태를 뿌리 뽑겠다던 충북 경찰이 고개를 숙였다. 올해 역시 현직 경찰관이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돼 체면을 단단히 구긴 까닭이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A경위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불구속 입건됐다.
A경위는 전날 오후 8시 54분쯤 서원구 현도면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1%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흥덕서는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경위에 대한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도로 위 살인행위'인 음주운전을 하는 경찰관이 매년 끊이지 않고 나온다. 윤창호법 시행으로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가 고조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법 집행 주체인 경찰이 되레 위법을 저지르는 모양새다.
2018~2019년에만 도내 현직 경찰관 3명이 음주운전을 하다 줄줄이 적발됐다.
한 경찰관은 “음주운전=살인이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현직 경찰관이 앞장서 일탈을 저지르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속 주체로서 위신을 스스로 깎아 먹는 꼴”이라고 힐난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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