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단속 논란 음성경찰서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감찰'
함정단속 논란 음성경찰서 범칙금 부과한 경찰관 `감찰'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9.17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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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음성경찰서가 신호등이 고장 난 교차로에서 비상등을 켜고 건넌 차량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경찰관에 대한 감찰 조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청문 기능을 통해 진상 파악을 하고 있는 중”이라며 “사실 관계를 따져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경찰관은 지난 11일 오후 2시쯤 음성군 금왕읍 내송리 방죽교차로(삼성면~금왕읍 방면)에서 신호등이 먹통 되자 비상등을 켜고 건넌 차량을 적발했다.

운전자는 `신호등이 꺼졌다'고 전했으나 경찰관은 `직전 신호를 보고 진입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한 뒤 범칙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경찰관이 말한 신호등은 정지선에 설 경우 차량 위에 위치해 운전자 시야에 벗어나 확인하기 어렵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음성경찰서와 충북지방경찰청 홈페이지는 단속 행태를 비판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음성서는 `신호 위반 단속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한 상태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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