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본부는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었던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자치경찰 관련 법안 개정이 21대 국회에서 정부, 여당안으로 다시 제출됐다”며 “하지만 지방자치원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고 도저히 자치경찰제 도입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주민밀착형 치안서비스 확대를 위한 자치분권강화,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따른 권력기관의 민주화인 경찰권 분산이라는 자치경찰제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위장된 국가경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연지민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