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 지원”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 국가 지원”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9.17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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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등 5개 시·도지사 공동건의문 관계 부서에 전달
20% 지자체 분담 골자 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 저지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그동안 국가가 전액 부담하던 과수화상병 공적방제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부담(20%)시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물방역법시행령 개정(안) 저지를 위해 충북도를 비롯해 충남, 경기, 강원, 전북이 똘똘 뭉쳤다.

5개 도는 17일 열악한 식물방제시스템 개선과 국가가 신속한 대처가 가능한 방제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 우선 등의 내용을 담은 `5개 도지사 공동 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관계 부서에 전달했다. 5개 도는 올해 과수화상병이 발생한 지역이다.

건의문에는 식물방역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막대한 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해 심각한 재정부담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현재 백신과 치료제가 없어 전액 국가가 지원하고 있는 점을 예로 들어 과수화상병 역시 치료제가 없는 세균성 병으로 일단 발병 시 매몰이 유일한 대안인 상황임을 감안하면 원인규명과 확산 차단을 위한 방역시스템 구축 시까지 전액 국가가 지원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도 폈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공동 건의문 작성에 동참한 도는 물론 과수화상병 손실보상금 전액이 현행과 같이 국가지원으로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타 광역지자체와도 협력해 나가겠다”며 “신속 방제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발굴, 농가 지원방안 등도 적극 모색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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