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충북도의원 중도 낙마
박재완 충북도의원 중도 낙마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9.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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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도의회 사직 처리의 건 가결


5개월만 … 최단 임기 불명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무소속 박재완(보은) 충북도의원이 불명예 퇴진했다. 박 의원의 하차로 11대 충북도의회에서 중도 낙마한 도의원은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도의회에는 16일 제385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박재완 의원 사직 처리의 건'을 가결했다.

지난 8일 박 의원이 국민의힘 충북도당에 탈당계, 도의회 사무처에 사직서를 각각 제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도의원의 사직은 회기 중엔 본회의 의결, 비회기 중엔 의장 허가로 처리된다.

이로써 박 의원은 지난 4·15 총선과 함께 치러진 충북도의원 보은선거구 재선거를 통해 도의회에 입성한 지 5개월 하루 만에 의원직을 상실했다. `역대 최단 임기'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도 세웠다.

공석이 된 충북도의원 보은선거구는 내년 4월 7일 보궐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박 의원의 중도낙마로 11대 도의회에서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은 임기중(청주10)·박병진(영동1)·하유정(보은) 전 의원 등 모두 4명으로 늘어났다. 모두 불법 선거운동, 공천헌금 의혹, 금품수수 등 도덕성과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위로 중도 낙마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0일 재선거를 앞두고 이장 3명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박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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