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낙인' 노래연습장 개점휴업
`고위험시설 낙인' 노래연습장 개점휴업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16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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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집합제한 완화 … 손님 없기는 매한가지
청주시 `출입 가능하다' 적극 홍보 불구 효과 미미
비대위, 질병관리청 앞서 기자회견 … 대책마련 촉구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방역당국의 노래방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방역당국의 노래방 영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질병관리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뉴시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는 `고위험시설'로 낙인 찍히다 보니 영업을 다시 해도 손님이 없기는 마찬가지네요.”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의 푸념이다.
업주 김모씨(57)는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2주간 문을 닫았다.
행정명령 단계가 완화된 덕에 최근 문을 열었지만 하루 평균 손님은 고작 5팀 정도다.
김씨는 “노래방은 고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짙게 깔리면서 손님이 예년보다 절반 이상 줄었다”라며 “이러다가 건물 임대료도 못 주게 생겼다”라고 전했다.
지난 6일 노래연습장·PC방·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에 대한 행정명령 단계가 `집합금지'에서 `집합제한'으로 낮춰져 영업을 재개했지만 상당수가 `개점휴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 업종은 지난달 23일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했다.
집합금지 기간 동안 생활고를 호소하는 업주들이 늘자 충북도는 지난 6일부터 집합금지 명령을 완화했다.
이달 20일까지 영업금지 시간을 지키는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영업을 허용한 것이다.
업종별로 PC방·노래연습장은 오전 1시~오전 5시, 대형학원은 오전 0시~오전 6시, 실내 집단운동 시설은 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5시까지만 문을 닫으면 된다.
다만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시설은 즉시 폐쇄된다.
같은 업종 여러 곳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명령이 발령될 수 있다.
행정명령이 완화됐지만 이전과 비교할 때 영업이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고 업주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고위험시설 출입 제한을 강도 높게 요구하면서 이들 업종은 코로나19 감염 위험 지역으로 각인됐다는 게 이유다.
청주시가 PC방·노래연습장·대형학원·실내 집단운동 시설 등은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므로 영업이 가능하고 출입도 할 수 있다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지만 큰 효과는 없는 셈이다.
청주의 한 노래연습장 업주는 “코로나19가 유입된 2월부터 손님이 크게 줄어 석 달 가까이 문을 닫았었다”면서 “6월 들어 어느 정도 회복이 됐지만 지난달부터 다시 큰 폭으로 손님이 줄어 가게를 접을 판”이라고 말했다.
다른 PC방 업주는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발열체크기와 칸막이를 모두 설치했지만 이미 `고위험시설'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지면서 손님이 크게 줄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서울·경기·인천·대전·충북지역 노래연습장업협회가 모인 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청주시 오송읍 질병관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제도가 있음에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코인노래연습장의 시설은 코로나19 손실보상금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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