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서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 촉구
  • 한권수 기자
  • 승인 2020.09.16 17: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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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회서 결의안 채택 … 조례 제·개정 등 36건 처리 계획

 

대전 서구의회(의장 이선용)가 오는 25일까지 제259회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제·개정 16건, 동의안 12건, 제3회 추경예산안 등 36건을 처리하고, 2020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협의한다.

서구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김동성 의원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안에는 정부와 국회가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수당 현실화, 후원제도 합법화 등을 반영하고 있다.

또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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