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MBN·연합뉴스TV 방송사업자 재승인 조건·권고사항 미준수"
방통위 "MBN·연합뉴스TV 방송사업자 재승인 조건·권고사항 미준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9.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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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제50차 위원회를 열고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019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았다고 발표했다.



보고 사항에 따르면 TV조선, JTBC, 채널A, MBN, 연합뉴스TV 등 종편·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가운데서 MBN은 재승인 조건을 위반하고 연합뉴스TV는 권고사항을 미준수했다. 양사를 제외하고는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이행을 모두 이행했다.



MBN은 2017년 재승인 당시 위원회에 제출한 경영전문성·독립성·투명성 확보방안 중 사외이사진 개편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위원회는 MBN에 대해 시정명령 사전통지를 할 예정이며, MBN의 의견을 들은 후 시정명령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연합뉴스TV는 2017년 재승인 당시 부가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권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았다. 다만 위원회는 지난 3월 연합뉴스TV에 대한 재승인 시 ‘연합뉴스로부터 독립성 확보’와 관련된 조건을 부가해 재승인을 의결하였으므로 이번에는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4차 개인위치정보사업 허가 신청법인에 대한 심사를 실시한 결과 에이아이매틱스, 크래블, 대호아이앤티, 와따, 블루앤, 기아자동차, 지오플랜, 온앤온정보시스템, 포티투닷 등 9곳을 개인위치정보사업자로 허가하기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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