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학대 9세 사망' 여성, 징역 22년 선고
'가방학대 9세 사망' 여성, 징역 22년 선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0.09.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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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숨진 피해자는 단지 어린 아이 일 뿐…동생도 학대"
"피고인은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았을 것"



함께 살던 9살 초등학생을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 가까이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채대원)는 16일 오후 301호 법정에서 살인과 상습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구속기소 된 A(41)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훈계 일환으로 가방에 가뒀고 그로 인해 사망했지만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A씨가 숨진 아동의 사망에 대한 인식을 충분히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숨진 아동이 감금된)두 번째 가방에 올라간 적은 있지만 뛰지는 않고 위에 올라가 바닥에 착지했다고 주장하지만 목격자들이 명확하기 진술하고 있어 뛴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A씨가 진정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며 피해자의 동생도 학대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이 함께 구형한 A씨에 대한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사유 가능성이 없다"며 기각했다.



이날 재판장은 40여분 간 판결문을 읽는 도중 "피해자는 단지 어린 아이"라며 "숨진 아이가 자세를 웅크리며 더 작은 가방으로…", "꿈이 경찰관이었고 주변 사람들이 밝고 명랑한 아이라고 보고 있었다" 등 2~3차례 고개를 숙이며 말을 잊지 못해 법정이 숙연해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피해자 사망 가능성을 예견했다'며 살인의 고의성과 사망 결과 발생의 구체적 행위 및 예견 등 살인 혐의 입증에 주력해 A씨에 대해 무기 징역형과 20년간의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는 가방 위에 앉았다가 올라가 뛰거나 밟았다. 현장검증에서 마네킹이 2번 가방 안에 있을 때 아래로 움푹 내려앉는 등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 아이가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며 "아이를 40분간 그대로 방치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119 신고를 지연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한 일을 인정하고 마땅한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가족에게 사과하면서 살겠다"며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은 인정하며 적극적 심폐소생술과 119에 신고하는 등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법에 허용하는 한 선처를 해 달라"고 변호했다.



첫 재판에서 "살인 범행에 고의성이 없었다"며 살인죄 혐의를 부인했던 A씨는 결심공판에서 변론을 통해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죄송하다. 모두에게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1일 점심 무렵부터 7시간가량 천안시 천안시 백석동의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9세 아동을 여행용 가방에 감금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뒤 이틀 후인 3일 숨지게 한 혐의고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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