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행위자가 `갑질 조사'(?)
갑질 행위자가 `갑질 조사'(?)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9.15 1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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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감사관·소속직원 2명 갑질·성희롱 신고 당해
도내 고교 교장, 교육부에 신고 … “고소 취하·합의 종용” 주장
감사관 “구체적 정황 추가 요청 … 성희롱 지목자는 업무 교체”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총괄하는 감사관과 소속 직원 2명이 갑질과 성희롱 행위자로 신고를 당해 그 배경을 두고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

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일선 학교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관과 부서 직원이 신고 행위자로 지목된 것은 개청이래 처음이다.

감사관과 감사관실 소속 장학관은 갑질로, 같은 부서 사무관은 성희롱 행위자로 각각 신고됐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A모 감사관과 B모 장학관이 갑질 행위자로 교육부에 신고된 사안을 이첩받았다. 또한 감사관실 C모 사무관(여자)도 성희롱 행위자로 신고된 사실을 최근 파악해 해당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교체할 방침이다.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이들 3명을 신고한 당사자는 충북도내 모 고등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D모 교장이다.

D모 교장에 따르면 지난 3월 재직 학교 교사 E모 교사를 공문서 위조와 위조공문서 행사 행위로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안을 취하하는 과정에서 A모 감사관과 B모 장학관이 교육청 감사관의 위력을 이용해 고소 취하와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D교장은 감사관과 장학관이 고소 취하 조건으로 E모 교사의 비정기 전보를 통해 이동시키겠다는 제안을 믿고 고소를 취하했지만 비정기 전보는 이뤄지지 않았고, 결국 학교장 경고(행정행위)를 시행해 E교사에 대한 비정기전보내신을 신청했다.

문제는 E모 교사가 지난 8월 고소를 취하한 D모 교장을 상대로 학교장의 비정기전보 신청 등의 이유로 도교육청에 갑질과 성희롱 행위자로 신고했다. 결국 갑질로 신고를 당한 감사관실 직원들이 갑질 행위자인 D모 교장을 조사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D교장은 “E모 교사가 문서에 서명 학교장 날인 권한까지 위임을 한 것처럼 속여 학교 교직원이 서명을 대필하고, 학교장 직인을 날인한 사실을 알고 형사고소를 했고 고소를 취하하는 과정에서 감사관의 위력을 이용해 고소 취하와 합의를 종용해 결국 취하했지만 고소 취하 조건은 이행되지 않았다”며 “E교사로부터 갑질 신고를 당해 현재 갑질 신고 조사를 받고 있지만 갑질 신고 내용은 대다수 E교사의 위법한 직무행위였다. 고소 취하를 종용한 감사관과 B모 장학관을 9월 초 교육부와 국민신문고에 갑질로 신고하게 됐는데 갑질 행위자가 갑질을 조사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C모 사무관에 대한 성희롱 신고와 관련해 D교장은 “E모 교사와 나를 화해시키기 위해 다른 교사가 술 한잔하며 풀 것을 제안해 약속을 잡으려 했는데 술 한잔 하자는 것이 성희롱으로 신고됐다”며 “지난 8월 C사무관이 성희롱 사안을 조사할 때 나를 대하는 태도가 나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 나도 성희롱 신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A모 감사관은 “감사관실 직원이 갑질과 성희롱으로 신고를 당해 황당하기도 하다”며 “나와 장학관을 상대로 한 갑질 내용을 보니 구체적 정황이 나와 있지 않아 추가 자료를 요청한 상태며, 성희롱 센터 행위자로 지목받은 사무관은 해당 업무에서 배제토록 해 감사반장을 교체할 예정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소 사안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결론이 난 상태로 고소 취하를 종용할 이유가 없다”며 “교사를 상대로 고소했을 당시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했는데 갑질로 신고를 당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silk8015@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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