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지급 … 충북도 - 사회단체 `동상이몽'
재난지원금 지급 … 충북도 - 사회단체 `동상이몽'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9.15 1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법인택시 포함 소외 사각지대 맞춤형 지원방안 검토
사회단체, 도민 1인당 보편적 지급 요구 … 오늘 기자회견

충북도내 시민단체가 충북도의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편성을 촉구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별적 지원이 아닌 도민 1인당 보편적 지급을 요구할 예정이다. 그러나 도는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소외된 사각지대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본소득충북정치행동, 농민기본속소득운동본부(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등 3개 시민단체는 16일 오전 11시에 도청 서문에서 재난지원금 보편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이날 1인당 10만원을 지급한 경기, 대구, 제주 등 타 시·도의 지역형 재난지원금 정책을 소개하면서 충북도의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다.

선별 지원을 전제로 한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밝힌다.

그러나 충북도는 보편적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대신 정부 가이드라인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에는 개인택시 기사들도 포함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영업을 금지한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고위험시설 업종에도 100만원씩을 지원한다.

반면 법인택시의 경우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로 분류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충북도내 법인택시는 2508대가 운행 중이다.

도는 정부의 결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은 고위험시설 업종으로 분류돼 영업이 금지됐으나 정부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현재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었으나 정부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그 대상은 법인택시 기사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