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충북 경찰 `설치 기준 조례' 개정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 충북 경찰 `설치 기준 조례' 개정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9.15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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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경찰이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내 11개 시·군에서 `공중화장실 설치 기준 등에 관한 조례' 개정을 완료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공공건물 신축 시 화장실 용변칸 옆 칸막이 하단부 차단 △공중화장실 등에 안심벨과 안심스크린 설치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점검체계 구축 등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 대부분이 화장실 옆 칸막이하단 공간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착안, 도내 전 시·군의회를 대상으로 공중화장실 조례 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 결과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전 지자체가 공중화장실 설치 조례 개정을 마무리했다. 괴산·옥천군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를 추가 제정했다.

충북경찰은 2017년 화장실 칸막이 하단부에 스크린을 부착해 필요 시 스크린을 내려 공간을 차단하는 안심스크린을 개발하기도 했다.

안심스크린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도내 4136개가 설치됐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는 “2018년 통계청 사회조사에서 `화장실'은 여성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대표적인 장소로 지적됐다”며 “도내에서도 최근 5년간 매년 100여건에 이르는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하고, 지난해 16.1%가 화장실에서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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