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캠프 관계자 등 2명 석방
정정순 의원 캠프 관계자 등 2명 석방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15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法, 보석허가 … 25일 3차 공판
속보=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국회의원의 21대 총선 과정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석방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조형우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의원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A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전자장치 부착 및 보증금 2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달았다.

자원봉사자 명단을 A씨에게 건넨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B씨도 보증금 1000만원을 조건으로 풀려났다.

지난 7월 24일 구속된 A씨 등은 지난달 28일 첫 공판에서 보석허가청구를 했다.

A씨 등은 4·15 총선을 앞둔 2월 26일 청주시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선거 캠프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현금 5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11일 2차 공판에서 “자원봉사자 일부 명단을 요구하고 현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정 의원과는 무관하다”며 공범 관계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가 정 의원의 지시에 따라 자원봉사자 명단을 받은 것으로 보고 이들을 `공범 관계'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달 초 정 의원을 소환하려 했으나 정 의원이 9월 정기국회를 이유로 조사 연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에 대한 3차 공판은 오는 25일 오전 11시 30분 청주지법 22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