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다. 이와 병행해 계절 성수품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고 위반실적이 많은 활참돔,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도 집중 단속하며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단속을 벌인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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