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엄경철 기자
  • 승인 2020.09.15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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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평택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제수용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29일까지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 품종은 제수용으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굴비, 돔류 등이다. 이와 병행해 계절 성수품으로 위반 개연성이 높고 위반실적이 많은 활참돔, 활우렁쉥이, 냉장명태, 활가리비 등도 집중 단속하며 지자체, 해양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단속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해 효율적인 단속을 벌인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부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 거짓표시를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5000만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엄경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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