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목 노린 사이버 사기 `주의보'
추석 대목 노린 사이버 사기 `주의보'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9.13 1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지역 지난해 167건 발생 … 하루 평균 5.2건꼴
거래전 경찰청 `사이버캅' 피해예방정보 적극 활용
안전거래 서비스 이용땐 링크 주소 꼼꼼히 살펴야
첨부용. /그림=뉴시스
첨부용. /그림=뉴시스

 

충북도내 한 기업 서무 담당자로 일하는 A씨는 추석 때만 되면 절로 몸서리가 난다. 직원 지급용 선물을 구매하려다 공금 수백만원을 사기당한 경험이 떠올라서다.

사연은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그해 추석을 앞두고 회사로부터 `직원에게 나눠줄 선물을 구매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선물로는 상품권이 낙점됐다. 하지만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온 시기여서인지 상품권 물량은 물론 배송마저 여의치 않았다.

결국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기로 했다. 이후 과정은 일사천리였다. 포털 사이트에 키워드를 입력하자 파워링크에 상품권 판매 사이트가 노출됐다.

그는 이 중 하나를 골라 물량과 배송 방식을 확인한 뒤 대금을 결제했다. 상품권 구매에 쓰인 돈만 300여만원이었다.

여기서 끝이었다. 결제 완료 순간, 상품권 판매 사이트는 온데간데없이 사라졌다. 입금 확인을 위해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눈 뜨고 회사 공금을 사기당한 A씨는 결국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해야 했다.

명절 대목을 노린 `사이버 사기' 특별 경보가 내려졌다. 인터넷에서 시중보다 싼 가격과 빠른 배송을 미끼로 소비자를 현혹, 돈만 받아 챙기는 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돼 주의가 요구된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전후 한 달(8월 26일~9월 26일)동안 도내에서 발생한 사이버 사기는 167건이다. 하루 평균 5.2건에 이르는 수준이다.

선물 구매 수요가 몰리는 시기와 맞물려 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죄도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사이버 사기 특성상 소비자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이다. 특히 중국 등 국외를 근거지로 삼는 전문 범죄 조직에 사기를 당하면 더욱 더 그렇다.

설령 피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더라도 민사 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해를 보상받아야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결국 사이버 사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소비자 스스로 철저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얘기다.

소비자는 거래 전 휴대전화 앱인 `사이버캅'에서 판매자 전화번호, 계좌번호, 사기 피해 신고이력 여부를 꼭 확인해야 한다.

직접 만나 거래하기 어렵다면 안전거래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안전거래 서비스도 피싱 사이트를 이용해 돈을 뜯어 가는 사례가 있으므로 판매자가 보내주는 링크 주소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만약 사기를 당했을 때는 즉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돈이 없다고 하면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며 “경험상 피해 회복을 하는 비중이 5% 정도밖에 안 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터넷 사기 피해를 막으려면 소비자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버캅' 피해예방 정보(핸드폰·계좌번호 사기피해 신고 여부 검색 등)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