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9월 재산세 30억 부과
계룡시 9월 재산세 30억 부과
  • 김중식 기자
  • 승인 2020.09.13 17: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룡시는 2020년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8558건에 30억원을 부과했다.

이중 토지분은 전년대비 8% 증가한 24억원으로 이는 대실지구 공시지가 상승 및 분양에 따른 세율 변경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간 재산세 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이 이미 부과됐으며 나머지 1/2이 이번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계룡 김중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