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토지분은 전년대비 8% 증가한 24억원으로 이는 대실지구 공시지가 상승 및 분양에 따른 세율 변경이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재산세는 보유 기간과는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간 재산세 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1/2이 이미 부과됐으며 나머지 1/2이 이번 9월에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5일까지며 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과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달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한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