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빚을 갚기 위해 체납 전기요금을 착복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한국전력공사 전 직원 A씨(49)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장기간 수차례에 걸쳐 체납 전기요금을 편취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6월부터 12월까지 24차례에 걸쳐 B씨에게 체납 전기요금 9910만원을 개인 통장으로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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