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자동차로 친환경 질주해볼까?
전기 자동차로 친환경 질주해볼까?
  • 이준호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 승인 2020.09.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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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이준호 청주시 서원구 세무과 주무관

 

청주시가 올해 상반기에 전기 승용차는 1405만~1620만 원, 초소형 전기 자동차는 900만 원, 전기 화물차는 27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했다.

전기 자동차란 휘발유 등의 화석연료가 아닌 전기 에너지만으로 움직이는 차를 말한다. 전기 자동차는 지난 1873년 처음 제작됐으나 차내에 장착하는 배터리의 무게와 충전 시간 등으로 인해 크게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1910년경 석유가 대중화되고 가솔린 엔진으로 대체되면서 사라졌다가 최근 환경오염이 점점 심각해지자 다시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전기 자동차의 장점은 차량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점과 친환경적이라는 점이 가장 크고 그 외에도 내연기관이 없어 유해가스를 배출하지 않고 소음과 고장이 적다는 점, 승차감이 좋다는 점도 있다.

반면 단점은 비싼 차량 가격, 짧은 1회 충전 주행거리, 긴 배터리 1회 충전시간, 부족한 충전 인프라 등이다. 이런 단점 때문에 아직은 보편화되지 못하고 있어 정부가 구매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전기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원과 혜택을 주고 있다. 전기 자동차에 대한 모든 지자체 공통적인 혜택을 보면 △전기차 홈 충전기 기본요금 전액 면제 △충전기 사용 전력 요금의 50% 감면 △전기차 구매 시 취득세·개별소비세·교육세 등 세제 감면 △전체 차량의 50% 이상 전기차를 보유한 자동차 대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30% 감면 등이 있다.

지난 2월 말 기준 국내 전기 자동차 보급 대수가 9만 3572대라고 한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 2368만 대와 비교하면 전기차 비중은 0.44%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전기 자동차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과 혜택이 필요하다고 본다. 예를 들면 보조금 지원 대상자 확대, 취득세 전액 감면, 자동차세 감면, 도로 통행료 면제,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료 전액 면제, 공영 관광지 입장료 면제,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을 추가 지원, 주유소 전기 자동차 급속충전기 설치 의무화, 충전요금 인하 등 더 많은 획기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다.

아직까지도 전기차의 단점인 충전시간과 1회 충전거리가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최근에 1회 충전에 운행거리가 400㎞ 이상인 전기 자동차가 국내 생산됐고 충전소도 많아져 현재 전기차를 운행하고 있는 운전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다. 이제 차량 구입비도 절약하고 매연 없는 깨끗한 청주시 건설에 일조하는 차원에서 전기 자동차 구입을 고려해볼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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