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시설 100만원 지급·집합금지 완화”
“고위험시설 100만원 지급·집합금지 완화”
  • 이은춘 기자
  • 승인 2020.09.09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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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시장, 방역수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 강화
공주시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고위험시설에 대해 내려진 집합금지 명령을 9일 정오부터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김정섭 시장은 9일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8일 저녁 양승조 지사와 도내 시장, 군수 간 영상회의를 통해 지난 달 23일부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 유흥주점과 실내운동시설, 노래연습장 등 총 11곳의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는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의 생존권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또다시 2주간의 추가 영업 중단으로 피해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완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고 추가 감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수칙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위반사례 적발 등을 강력 단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고위험 시설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업소 당 100만원의 지원금을 충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해 추석 전까지 지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 시장은 “지난 2주간 생계 수단인 영업을 중단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희생해 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공주 이은춘기자

yflee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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