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은 토지와 주택 등 재산세 납세의무자 4만8000여명에게 2020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3억 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올해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주택의 경우 세액 2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 연납으로,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10월 5일까지로 신용카드,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가상계좌, ARS(041-950-4400)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서천 오종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종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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