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미착용은 범죄
마스크 미착용은 범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08 2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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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주장
하성진 부장 (취재팀)
하성진 부장 (취재팀)

 

얼마 전 한국기자협회보에서 반가운 이름을 봤다. 수년 전 함께 근무하다 고향인 대전의 한 언론사로 이직한 후배다. `코로나가 바꿔놓은 기자의 일상'이라는 제하의 기사인데 후배 기자가 겪었던 일과 당시 감정 등을 취재한 내용이었다.

후배는 지난달 18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인터넷매체 소속 기자(대전 216번 확진자) 옆자리에 앉았었다. 네 살배기 쌍둥이 자녀가 있는 후배는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고는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한다. 다음날 눈 뜨자마자 검사를 받았고, 다행히 음성이 나왔다.

후배는 집에서 자가격리를 해도 됐지만, 아이들 때문에 혹시나 하는 걱정으로 따로 원룸살이를 했다. 지난 1일 자가격리가 해제됐고 최종 검사에서 음성 판정이 나와 후배는 집으로 돌아갔다.

후배는 “20분 동안 확진자 바로 옆에 있었지만 무사할 수 있던 건 마스크를 잘 썼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8·15 광복절을 기점으로 재확산하면서 또다시 소소한 일상을 옥죄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가 됐지만 이를 어기는 일명 `노마스크족'이 곳곳을 활보하고 있다.

시내버스 안에서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쳐 쓰는 것)'를 쓰는가 하면 마스크를 바르게 써 달라는 시내버스 기사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막무가내 시민이 적잖다.

충북은 지난달 23일부터 31일까지 마스크 미착용 신고 건수는 7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부터 의무화된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선 지난달 31일까지 76건의 마스크 미착용 신고가 접수됐다.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는데도 미착용 등 코로나19 방역망에 구멍을 내는 이들이 많다.

근래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진 마스크 미착용 관련 동영상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달 27일 서울지하철 2호철 당산역 부근을 지나던 지하철에서 한 50대 남성이 자신에게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다른 승객을 슬리퍼로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승객마저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시민들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승객 때문에 감염이 될까 두려우면서도 폭행 시비로 이어질까 선뜻 나서지도 못하고 있다. 애먼 국민들만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전 국민이 허락한 사회적 약속이다. 코로나19 시국에서의 마스크 미착용은 범죄나 마찬가지다.

여섯 살 난 꼬마가 아침 일찍 집 밖을 나서 오후 늦게 귀가하기까지 마스크를 벗는 시간은 고작 점심을 먹는 20여분이다. 대부분 유치원이 원생들의 양치질도 생략한다고 한다. 갑갑함과 불편함은 어른보다 꼬마들이 더할 테다. 그런데도 아이들은 마스크 착용은 습관이 됐고 그런 까닭에 참고 이겨낸다.

마스크를 쓰지 않고 버젓이 돌아다니는 정신 못 차리는 어른들이 부끄러워야 할 이유다.

그런 면에서 청주시가 최근 턱스크를 한 남성을 고발한 사안에 주목한다.

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청주 33번 확진자 A씨(80대)를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8일 확진된 A씨는 같은 달 4일 오후 1시46분쯤 832번 시내버스(서원초~청주교도소)에 탑승한 뒤 오후 2시20분 하차할 때까지 턱스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시의 고발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시민이 원하는 적극 행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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