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렸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길 열렸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20.09.0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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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부 “법외노조 처분 위법” 대법원 판결 대환영
교사노조 입장문 … “어려움 딛고 합법 지위 획득 축하”
김병우 교육감 “해직 교사 원상 복직 위해 노력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는 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13년 10월 24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한 지 6년 11개월째, 2506일째가 되는 날”이라며 “지극히 상식적인 판결이자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이 단체는 “오늘의 판결을 발판으로 행정 권력의 재량권 남용이 드러난 만큼 사법부에만 떠넘길 것이 아니라, 전교조 법외노조는 청와대가 직권 취소해야 마땅하다”라며 “법외노조 과정에서 벌어진 국가폭력에 대해 원상회복 조치가 즉각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큰 희생을 감내한 해고자들을 원직복직 조치해 더불어 국가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국회에서는 온전한 교원의 노동삼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는 것은 물론 정부는 즉각 시행령을 폐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충청권 4개 지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충북교사노동조합도 환영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대법원이 이전 정부의 부당한 노조탄압을 원상 회복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긴 시간동안 전교조가 어려움을 딛고 합법 지위를 획득한 것을 축하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을 충북교육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지난 정권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빌미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과정에서 전교조는 권력형 비리와 사법농단에 맞서 싸우며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제 고등법원의 조속한 판결과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라며 “충북도교육청도 법외 노조화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 복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라고 밝혔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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