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선출 `잡음'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선출 `잡음'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9.02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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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조합장, 수뢰혐의 지난달 실형 선고 법정구속
조합 측, 임시 이사회 개최 … 대의원 김모씨 선임
추진위 “절차상 하자” … 총회 소집 이모씨 선출
김씨, 총회무효소송 위한 가처분·증거보전 신청

청주 사직1구역 재개발조합이 수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조합장의 직무대행 선출을 놓고 잡음이 일고 있다.

조합 측이 임시이사회를 열어 조합장 직무대행을 선임하자 조합정상화추진위원회(이하 정상화추진위)가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으며 별도로 직무대행을 선출했다.

조합원들이 둘로 나뉜 이른바 `한 지붕 두 가족'이 된 형국이다.

사업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조합은 전 조합장의 실형 선고를 기점으로 갈등이 깊어지게 됐다.

전 조합장 오모씨는 2012년 8월부터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재개발사업 정비업체 선정 등을 대가로 현금 155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지난달 청주지법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40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조합은 조합장 유고시 직무대행을 선임한다는 정관에 따라 지난달 17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대의원 김모씨를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조합은 조합장 등 임원의 임기가 오는 12월 23일 만료됨에 따라 2일 대의원회의를 열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 선거 준비에 나섰다.

하지만 직무대행 선출을 놓고 정상화추진위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반기를 들고 나서면서 내홍을 겪고 있다.

정상화추진위는 이사회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8월 22일 조합 임원 및 대의원 5명의 직무정지 및 해임안에 대한 총회가 예정된 상황에서 조합 측이 대의원을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 위해 이사회를 열려고 했지만 조합원들의 반발로 2차례 무산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이사의 자택에서 이사회를 열어 직무대행자를 선임했다”라며 “정관에 이사회는 24시간 전 소집해야 하지만 전날 오후 8시 이사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다음 날 낮 12시 30분 이사회를 열겠다고 통보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정관에 위배된 것으로 판단, (김씨는) 직무대행자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직무대행자 김씨는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 될 게 없다. 정관에 따라 정당하게 선출됐다”라며 “되레 추진위가 개최한 조합원 총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추진위는 22일 608명의 조합원 중 314명이 참여(서면결의 포함), 임시총회를 열어 조합장, 조합 임원, 대의원들의 해임을 의결하고 이모씨를 직무대행자로 선임했다.

추진위는 정관에서 정한 성원 조건을 충족하고 직무대행을 선임한 합법적 결과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조합 측은 314명 가운데 총회 철회 의견을 낸 이들이 적어 성원 자체가 되지 않은 것으로 무효라며 법원에 총회무효소송을 위한 가처분신청과 함께 증거보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사직1구역 재개발사업은 사직동 일대에 지하 3층~지상 29층 규모의 아파트 25개동, 2482가구와 부대시설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은 2015년 GS건설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으나, 시공사와 조합 간의 갈등으로 사업이 표류했다. 이후 조합은 신탁방식 정비사업(사업대행자)으로 사업방식을 변경해 재추진에 나섰고, 지난 3월 14일 한국토지신탁이 사업대행자로, 대림산업과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이 시공사로 선정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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